"세입자만 국민이냐" 재난 때 갱신거절권 막는 與 임대차법 논란

고석현 2020. 9.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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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등엔 갱신거절 금지
기존 임대차계약도 3개월 연장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여당이 국가 재난 때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무조건 갱신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17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계약갱신요구권(2년+2년), 전·월세 상한제(최대 5%) 등 임대차3법과 맞물려 전세를 낀 주택은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제도도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문제가 된 법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주거안정보호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못 하게 하고 있다. 또 기존 임대차 계약도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연장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캡처]


조 의원은 법을 발의하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해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며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까지 계약 갱신을 보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반발이 이어졌다. 법에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이 사실상 계약갱신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17일 부동산 커뮤니티엔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이 터져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도 1200여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졸속처리된 임대차 3법으로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도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란 핑계로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은 임대인에게도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보호법 논란


또 다른 네티즌은 "임차금보다 세금이 더 많아져 마이너스"라며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없게 한다는 건 개인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놓고, 세금만 내라는 식이다"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집주인 실거주도 불가능해진다" "세입자만 국민이냐" "보유세는 임차인이 내주냐" "이사 대란이 생길 것이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해당 법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국회의 입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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