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룰 어기고 맘대로 올리면 '종부세 폭탄'

김기송 기자 2020. 9. 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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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국세청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세제 혜택을 받는 부동산, 일명 합산배제 주택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주의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김기송 기자, 합산배제 주택에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기업이 종업원에 제공하는 사원 주택이나 학교 기숙사, 건설업자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18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라도, 올 6월 1일 당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있었다면 올해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는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특히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은 임대료 관련,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네,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 폭은 5% 이내인데요.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할 때 5% 이상 받으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를 반전세, 월세로 바꿀 때도 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1억원 전세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를 받고자 월 26만 7천원 정도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앵커]

만약 이 5% 룰을 어겼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임차료 증액 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 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또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징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전환율 관련 산식이 까다롭고, 실수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정부가 운영하는 렌트홈 홈페이지 전월세 전환율 안내 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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