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임대주택 '나인원한남', 내년 3월에 조기 분양전환

이한나 2020. 9. 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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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임대등록 폐지로
보유세 등 입주자 비용 지원
'신흥 고급 주택단지'로 떠오른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이 조기 분양전환을 결정했다. 민간임대등록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영향 때문이다.

나인원한남 임대사업자인 디에스한남은 4일 나인원한남 임차인을 대상으로 양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단기 민간임대등록제도' 폐지에 따라 나인원한남의 양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 3월 중 양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소유권 조기 확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세무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7·10)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에 따라 나인원한남에 해당되는 단기 민간임대등록제도가 폐지되고 디에스한남의 단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도 지난달 말소됐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은 조기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임대사업자 측은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인원한남은 한남대교 북단 옛 외인주택 용지에 지어진 총 341가구 규모 최고급 아파트 단지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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