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영향..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크게 뛰었다
7월보다 각 0.65%·0.81% 올라
집주인들 미리 보증금 올린 탓
[경향신문]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마르면서 8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6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7월(0.51%)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데다, 지난해 8월(0.15%) 상승폭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3월(0.16%)이나 4월(0.11%)에 비해서도 크게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는 지난 8월 전월 대비 0.8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7월(0.6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경기도는 전달에 비해 1.03%나 급등했다. 이는 2015년 4월(1.32%) 이후 5년4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감정원 측은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4일부터 8월10일까지의 결과이며, 지난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및 8월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지만, 집주인들이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리면서 당장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셋값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강동구(0.79%)가 청약 대기 수요 등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0.7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72%)와 서초구(0.65%)는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동구(0.56%)와 마포구(0.49%)를 비롯해 노원구(0.42%)의 상승률도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7월(1.12%)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절반으로 둔화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한 7·10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되고 8·4 공급대책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집값은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노원구(0.67%), 영등포구(0.55%), 성동구(0.53%), 성북구(0.53%), 도봉구(0.5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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