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알려야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등기해야
임대보증금 가입시 공시가격도 활용가능
1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인 경우 임대차 계약시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주택등록을 말소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공시가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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