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달, 서울아파트 3.3㎡당 매매 40만원↑·전세 23만원↑

황혜진 기자 2020. 9.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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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3㎡당 40만 원, 전셋값은 23만 원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서를 내놨지만 내용이 까다롭고 모호해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시세)는 지난 7월 31일 3126만 원에서 지난달 28일에는 3166만 원으로 40만 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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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시행뒤 집값 못잡아

이사철 앞두고 분쟁 등 혼란 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3㎡당 40만 원, 전셋값은 23만 원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서를 내놨지만 내용이 까다롭고 모호해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규제를 피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분양시장 양극화 등 규제발(發)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시세)는 지난 7월 31일 3126만 원에서 지난달 28일에는 3166만 원으로 40만 원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전셋값도 1559만 원에서 1582만 원으로 23만 원 올랐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 전셋값도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와 전셋값이 각각 13만 원(1424만 원→1437만 원), 9만 원(851만 원→860만 원)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2법 시행으로 매물은 줄었는데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매매가와 전셋값이 모두 올랐다”면서 “특히 8월은 전통적으로 비수기인데 전셋값이 오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바뀐 개정안 내용에 대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도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개정안 내용을 담은 설명서를 내놨지만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데다, 앞서 나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의 설명서 내용과 섞여 혼란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만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글쓴이는 “국토부 자료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참여연대 해설서엔 ‘개정안 시행 전 소유권등기이전까지 완료했다면 매수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변호사들은 ‘매수자의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아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바뀐 임대차법 관련 법률 상담 문의가 폭증하자 상담창구를 확대했지만, 문의가 몰려 여전히 전화 연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되면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청약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9∼10월 지방에서만 5만1609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져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와 리얼투데이 등에 따르면 가을 분양 성수기인 9∼10월의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지방 5만1609가구 등 총 10만7605가구(임대 포함)로 조사됐다. 이 중 지방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4690가구보다 1만5000가구가량 늘었다. 특히 광역시보다 그동안 미분양주택이 쌓여온 도(道) 단위 지역인 충남(5292가구), 경남(4620가구), 충북(4612가구), 경북(4187가구), 전북(1873가구), 전남(580가구), 강원(461가구) 등의 공급 물량이 많은 상황이다.

황혜진·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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