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월세 전환율 4→2.5%로 낮춘다..전세통계 보완"

세종=유선일 기자 2020. 8. 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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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8. photo@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전세시장 동향 관련해선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하락 후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는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주로 기인한다”며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은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8월 둘째주에는 첫째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 만을 대상으로 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시장 통계의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가 8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한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관련해선 “조합원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를 실시한다”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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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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