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M]지난해 종부세 전년보다 13만명 늘고 1.5조 더 걷었다

2020. 8. 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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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조3000억원(결정세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따로 떼어 보면 52만453명에게 1조2698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일부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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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59.5만명, 주택분 52만명
-추경호, 대다수 주택보유자 재산세 부담 커져
-부동산 세금 인상, 증세 목적 비판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조3000억원(결정세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의 80%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서울·수도권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1조5000억원이 증가해, 3조3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 [연합]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개인과 법인을 합친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5270명, 결정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는 2018년보다 인원은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원 각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개인은 56만1238명, 결정세액은 1조1613억원, 법인은 3만4032개, 결정세액은 2조1858억원이었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따로 떼어 보면 52만453명에게 1조2698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개인 50만4600명에게 8063억원, 법인 1만5853개에 463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2018년보다 인원은 12만7210명(32.3%), 세금은 8266억원(186.5%)이 각각 늘었다.

이 기간 개인은 12만1485명(31.7%), 4519억원(127.5%)가 늘었고, 법인은 5725명(56.5%), 3747억원(422.0%)가 증가했다.

과표 별로는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9만8866명에 1643억원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만9828명에 2238억원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만8067명에 2977억원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472명에 46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은 285명(0.05%)이었으나, 세액은 4032억원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한편 작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과 종부세액의 80%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나타났다. 52만453명 가운데 서울(29만7547명)과 경기(11만7338명)가 79.8%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액(1조2698억원)으로 살펴봐도 80.1%가 서울(8297억원)과 경기(1877억원)였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종부세가 급증한 것은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일부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으로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여러차례 정책 실패에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외면한 채 또다시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올해 부동산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증세가 목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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