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세컨하우스 지어볼까” 140만 필지에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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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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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000㎡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4/ned/20250624131203404xzzn.png)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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