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규제 완화…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서의수 기자 2025. 6. 24. 18:4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귀촌·체험영농 활성화 기대…농공단지 건폐율·취락지구 제도도 개선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기반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에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농림지역에서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일반인의 귀촌이나 주말 체류가 어려웠다. 개정안 시행으로 도심 거주자들도 농어촌에서 보다 쉽게 여가를 즐기고 체험 영농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전국 약 140만 필지가 단독주택 건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인 주택 건축이 제한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수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80%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부지 추가 확보 없이 생산·저장 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보호취락지구' 제도도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 공장과 대형 축사 입지로 인한 주거지 환경 악화 문제를 보완해, 보호취락지구에서는 환경 저해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 후 재설치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 형질변경이 없고 기존 허가 범위 내의 경우 허가 없이 유지·보수가 가능해졌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이미 주민 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병행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며, 그 외 개정 내용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생활 인구 유입이 확대되고, 농공단지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