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머 탐구생활]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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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등록사업자에게 최소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고 대신 등록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지원했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과 연계하여 임차인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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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최근 이사갈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일반 전세보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등록임대주택이 일반 전세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등록사업자에게 최소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고 대신 등록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지원했다.
2017년 정부가 민간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을 장려하면서 등록임대주택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지난달 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등과 맞물려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다만 앞으로 등록임대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되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등록임대 아파트는 줄어들게 됐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중 7·10 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조치들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었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임대차 3법과 연계하여 임차인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등록임대 첫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가 잘 된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반 전세는 최장 4년 보장되지만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더 짧게 이사를 나가야 할 수도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보증가입은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며,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을 고려하여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도 강화된다.
올해 12월 10일부터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준수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하게 돼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해 파악하기 쉽게 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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