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 '땜질 부동산 대책'.. 7월 10일 이전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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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들에게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비판이 일자 7·10 대책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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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들에게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급선회한 셈이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보완 조치를 7일 발표했다. 기존에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법 개정으로 폐지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네 가지 혜택이 유지된다. 등록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주택임대소득 과세 감면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 중 85㎡ 이하이면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도 그대로 남는다. 소득세는 30%, 법인세는 75%를 감면받는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팔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양도세율에 10~20%포인트 추가)도 임대등록사업자는 면제된다. 이 혜택은 임대등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스스로 임대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비판이 일자 7·10 대책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후 임대사업자 사이에선 “정부가 뒤통수를 쳤다”는 말이 나왔다.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혜택이 사라지면 임대사업자는 최대 6%까지 오른 종부세율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고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도 없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팔자니 양도세 중과세를 걱정해야 한다. 사면초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배경이다.
다만 이 혜택은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5년(단기) 또는 8년(장기)인 임대등록기간이 끝나면 자동 소멸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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