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토허제 확대 후 입주권 거래 '0건'…마포·강동은 신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지난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 50건 있었던 거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끊긴 데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권을 산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습니다.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동대문구(33건), 성북구(16건) 등에서 113건 이뤄졌습니다.
마포와 강동에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25일 27억8천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84㎡ 입주권 역시 지난달 7일 신고가인 27억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84㎡ 입주권은 지난달 3일 23억원, 114㎡는 25억5,814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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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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