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인상 제동걸린 집주인 "세입자 가려받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월세 거래 방식에 격변이 예상된다.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이 외국처럼 세입자를 가려 받고, 세입자가 나갈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엄격하게 들이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외에도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수시로 요구하는 피곤한 세입자나 월세를 밀릴 법한 세입자는 거르고 '말 잘 듣는 세입자'만 받겠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청소비 등 분쟁 막을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면접 보고 세입자 받는 시대가 올 것 같네요.’ 임대차 3법이 전격 시행된 지난달 31일 국내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외에도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수시로 요구하는 피곤한 세입자나 월세를 밀릴 법한 세입자는 거르고 ‘말 잘 듣는 세입자’만 받겠다는 취지다. 세입자가 나갈 때 사소한 벽지 흠집이나 못 자국까지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따로 수리비나 청소비를 물리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사건건 깐깐하게 대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두꺼운 세입자 보호 장치 덕분에 한번 들어가면 주거 안정을 보장받지만, 새로 집을 구하거나 나갈 때 집주인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되기도 어려운 해외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랑스에선 통상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소 3개월 치 월급 명세서, 세금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면접을 본다. 미국에서는 흡연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입주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일본에선 세입자가 살면서 생긴 작은 흠집까지 수리비를 청구한다.
급작스러운 새 제도의 시행으로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소지는 커졌다. 하지만 국내 분쟁조정 절차는 한쪽이 거부하면 시작할 수가 없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월세 인상 제동걸린 집주인 "세입자 가려받을 것"
- 세입자 큰 흠결 없으면 집 안빼고, 나갈땐 '원상회복 의무' 엄격히
- 전월세 시장 변화한발 앞서 대비하려면
- "전세 줄면 모두 손해 임대인을 적폐 모나"
- "전세..개발시대 의식"현장 아우성인데 與 아무말 대잔치
- '최고 339mm 폭우' 충북, 300mm 더 내린다..추가 피해 우려
- 코로나, 전세난 이어 '물난리'까지.."걱정에 잠기다"
- 美해병 수륙양용차 상륙훈련중 침몰실종 8명, 사망 추정
- 윤준병 "전세→월세 전환은 정상" 발언 논란되자 해명이..
- 박범계, 윤희숙 국회 연설 비판하려다..'이상한 억양' 발언 특정지역 비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