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인권 논란에… 경찰 “구속 피의자 복장은 자율”

김동화 2025. 5.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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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양모 씨의 호송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양씨는 임신을 빌미로 손흥민에게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양씨의 복장은 경찰이 정한 것이 아닌 자율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검거 당시 복장과는 다른 옷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이는 경찰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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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노출·몸매 부각 의상 등 인권 논란
“경찰 관할시 무조건 자율 복장”
피해자 원할 경우 대비 모자 구비도
온라인선 엉뚱한 인물 ‘신상털기’ 가열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양모 씨의 호송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양씨는 임신을 빌미로 손흥민에게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양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고,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온라인 일각에서는 “흉악범도 아닌 피의자의 인권이 무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씨의 복장은 경찰이 정한 것이 아닌 자율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검거 당시 복장과는 다른 옷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으며, 이는 경찰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모자를 쓰지 않은 점도 경찰 측의 강제나 배제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가 가려진 모자 등을 준비해두며, 이날도 두 개의 모자가 준비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는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한편, 양씨가 호송차에서 내릴 때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 하자 경찰이 이를 회수한 장면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경찰이 준비한 구속심사 자료였으며, 양씨가 말없이 이를 가져가려 하자 경찰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선 양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엉뚱한 인물을 양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이 쏟아지는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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