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즉시 시행
김진환 기자 2020. 7.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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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부터 시행되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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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시행 첫 날인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임대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부터 시행되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 2020.7.31/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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