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
김진환 기자 2020. 7. 31. 14:45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부터 시행되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7.31/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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