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절차 무시' 주택임대차법 통과.."거대 여당, 조급함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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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상임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갔는지 알아봤더니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법안 설명, 검토 보고, 대책토론, 소위원회에 회부도 해야 하고, 심사보고 찬반 토론 등 많은 절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된 적이 기억나십니까?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없습니다. 이건 무리한 일이고 의회민주주의에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8월 4일 이전에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당이 무리한 수를 둔 거 같은데요. 국회가 자판기입니까? 민주당이 자판기 여당입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바로 물건이 나오듯이 법안을 처리합니까?
기본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공청회 등 전문가와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를 열어서 야당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다음에 그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논의해보자고 해요. 이런 과정들이 생략됐습니다. 이번 부동산법 관련해서 한 것들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위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이유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 절차들을 지키지 않아도 징벌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법안 소위에서 이 법안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회의에 올려서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는 의미는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소위에서 규정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이 정도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였는데요. (여당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 거 같기도 하고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조급함의 발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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