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고령자 종부세 추가 감면, 5년간 최대 7600억

홍준기 기자 2020. 7. 2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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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추가 감면액이 향후 5년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개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수(9조3087억~10조1882억원)를 감안하면 세금 감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3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앞으로 5년(2021~2025년) 동안 4135억~7581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올해까지 60~65세인 1주택자는 종부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 감면해주고, 65~70세(20%→30%)와 70세 이상(30%→40%)인 경우에도 각각 공제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1주택자는 이와 별도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종부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5~10년 보유 시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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