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가락현대 5차 조합에 맞춤형 제안.."분양가상한제 적용 없이 현재 시세로 분양"

조성신 2020. 7. 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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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필요없이 입주시 분담금 일시납으로 조합원 금융부담 없애
가락현대5차 재건축 사업 투시도 [사진 = 포스코건설]
가락현대 5차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이 원하는 사안이 반영된 입찰제안서가 조합원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가락현대 5차 재건축 조합에 당초 조합안 총 180세대(조합원 물량 145세대·일반분양 물량 35세대 총 180세대)를 변경한 총 174세대(조합원 물량 145세대·일반분양 물량 29세대)안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재건축 재개발 조합 사업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조합원 세대를 분양한 후 잔여세대가 30세대가 넘을 경우 일반분양을 진행해야 하고, 일반분양 세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된다. 즉,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내용대로 라면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강동구에서 추진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전용 84㎡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 안쪽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수 있다. 가락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현재 시세가 약 19억원에 형성된 것을 감안할 때 가락현대 5차 일반분양 물량을 시세대로 분양하면 조합 입장에선 적잖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 필요없고 입주시에 분담금 100%를 일시 납부하는 조건도 조합에 제시했다. 이럴경우 조합원들이 은행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내야하는 금융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5월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해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의 재산상 가치상승여력과 분담금 대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금융조건은 조합원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사업조건을 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당사의 브랜드가치와 자금력,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아파트로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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