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고 수준 부동산 세금 인상.. 집주인들 '날벼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부동산 증세정책을 편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3.2%)보다 늘어난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최대 42%)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해 최고세율이 62%, 72%까지 높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최대 60%로 확대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최대 42%)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해 최고세율이 62%, 72%까지 높아졌다. 다만 주택 처분 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1일로 정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1.2~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20~40%로 확대한다. 장기 보유 공제는 20~50%까지 늘린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을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 별로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 적용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 단일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세 부담 상한도 없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한편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남은 30년 공무원생활 편하게.." 박원순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전문]
- 박원순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알았다.."면담 돌연 취소"
- 박원순 사태에..이수정 "음모처럼 몰고 가..참 괴이한 현상"
- 진중권, 박주민 당대표 출마에 "꼴에 권력욕은..위선자"
- "증거 더 공개하라는 요구 있어..이미 수사기관에 제출"
- 이재명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주장' 안 했다..의견일 뿐"
- "내 인생서 사라졌으면..", 故최숙현 다이어리에 적힌 '나의 원수'
- 박주민 "당대표 출마, 2주 고민..서울시장 할 생각 없다"
- '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 서울시 압색영장 기각.."필요성 부족"
- 김호중 "편파·악의적 보도 기자에 2억 원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