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D-7.. '막차 분양' 희비

이춘희 2020. 7.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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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유예 기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대상 단지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단지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이지만 일부 단지는 내부 갈등으로 사업 일정이 미뤄지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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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곳 사업장서 입주자모집 준비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HUG와 협상 마무리 계획
잠원 래미안 원펜타스도 무난히 막차 탑승 예상
둔촌주공은 분양가 둘러싸고 내홍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 나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유예 기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대상 단지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각 단지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이지만 일부 단지는 내부 갈등으로 사업 일정이 미뤄지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오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준비 중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잠원동 '래미안 원 펜타스'(신반포15차) ▲은평 증산2구역 ▲은평 수색6·7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에서 나올 일반분양분만 약 7000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이를 3개월 더 늘려 오는 28일까지 유예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3개월 늘어난 막차 탑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오는 9월 분양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조합측은 서초구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오는 28일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을 마무리해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 2990가구가 규모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에서 일반분양분은 225가구다. 3.3㎡당 분양가는 4891만원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HUG가 서초구 일대 재건축 분양단지의 경우 4891만원의 분양가를 사실상 일괄적으로 매겨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물산으로 시공사를 변경한 래미안 원 펜타스도 이미 이주와 철거를 모두 마치고 HUG와 일반분양가 협의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져 무난하게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어 둔촌주공의 향방은… 조합 집행부 vs 비대위 첨예한 갈등에 미궁 속으로

지난해 8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건은 1만2030가구의 매머드급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의 행보다. 일반분양만 4786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는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조합 내홍으로 조합장까지 사퇴한 상황이어서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조합 집행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높아야 2637만원에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HUG와 조율한 3.3㎡당 2978만원보다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 측 입장에 반대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3.3㎡당 3600만원까지도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가 더 높으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선 HUG 분양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구청에 공고 승인을 유예를 요청하고 오는 9월까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를 정확히 받아 둘 중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도 총회 통과는 사후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 신청 후 총회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다음달 8일 집행부 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열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비대위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인 이정훈 강동구청장으로부터 해임 총회 이전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일제히 중단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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