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현정부 3년새 14배로

안준호 기자 2020. 7.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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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었다. 3년새 1322%(53만5753가구)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만원으로 26.9배로 치솟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확대됐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256곳으로 5.0배(세액 14.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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