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 개최

박혜연 기자 2025. 6.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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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 126명 中 64명 이상 출석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5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과반수 출석으로 임시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 회의가 열렸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7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안건이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 현장에서 추가된 유사한 5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지난달 1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달 26일 소집됐다. 그러나 당시 법관 대표들은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해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끝내고, 회의 날짜를 다시 잡았다.

이날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채택되는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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