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임대료에 전가? "소급 적용"..집주인들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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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집주인들이 오를 세금을 임대료에 미리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집주인들대로 반발이 거센데, 현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김정연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재부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따로 설명자료까지 냈다고요?
[기자]
네, 임대차 3법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전월세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이렇게 3가지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3일)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굳이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2018년)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여당 의원들이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기간은 4년 이상 보장하고, 임대료는 5%까지만 인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소급 적용을 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고, 이렇게 되면 9월에 2년짜리 기존 계약이 끝날 경우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 이내로 오르게 됩니다.
[앵커]
집주인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기자]
당장 올 9~10월 계약 만료를 앞둔 임대인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세입자와 전세금을 법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올려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기존 약속을 강제로 뒤집게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법이 항상 구멍은 있는 법인데, 집주인들 대응이 어떨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법 통과 전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는 보증금을 크게 올려서 재계약을 했거나 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안 통과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 기준이 기존계약을 근거로 하기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일단 직접 입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 물건이 더 줄어들 수 있어서 당분간 전·월세 시장 동요와 분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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