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겠다" 집주인이 나가라면 무용지물 '임대차3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임대차보호 3법' 곳곳이 '구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갱신까지 3개월 남았는데 임대료를 40% 올려 미리 전세계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내가 거주하겠다"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 '임대차3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갖가지 예외 사유로 세입자를 바꾼 뒤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도 가능해 이 같은 '구멍'을 막지 않으면 도리어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법 시행 전 시장 불안을 지적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때처럼 임대차3법도 기존 계약에도 소급해 일괄적용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신규계약만 임대의무, 증액의무가 주어진다면 기존 계약 갱신 시 집 주인이 임대료를 한꺼번에 대폭 올릴 수 있어서다.
이같은 소급적용 방침은 또 다른 '폭탄'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갱신 계약을 서두르는 집 주인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 A씨는 "전세계약 만료 3개월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해 왔다"며 "지금 보증금이 5억원인데 7억원으로 40%를 올려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2500만원 이상 못 올린다. 이보다 8배 많은 2억원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기존에 저렴하게 임대했던 집주인이라면 앞으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길이 막히는 만큼 서둘러 '재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법안 통과가 지체될 수록 이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은 심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계약 갱신을 하고 싶지 않거나 임대료를 더 증액하고 싶은 집주인이 예외사유를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전세금을 돌려 줄 만큼 현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은 본인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만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임대료를 내내 5% 이상 못 올려 '집주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개정을 이유로 사실상 폐기 수준을 밟고 있는 임대사업자제도에선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보호 취지가 해결돼 임대사업자제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 같은 차이점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
갖가지 ‘구멍’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3법을 시행하면 법 취지와 달리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의무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을 때도 그해 전셋값이 23% 폭등했다. 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더라도 시장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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