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2심서도 '징역 6월' 구형

변근아 기자 2025. 6. 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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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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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2.1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본건 범행으로 이 의원은 당선됐고 이는 국민과 유권자를 속여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서부터 항소심까지 부인으로 일관한 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련해 소상히 알지 못했고 미술품은 특히 더 그랬다"며 "문제가 된 보도자료는 저를 포함한 배우자 재산 증식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봤고 세금도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지망생에 불과했던 저나 아내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부정확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제 지역구는 그동안 전임 국회의원들이 여러 문제로 장기간 공석이었고 지역발전도 뒤처지고 있다.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배우자도 "공직자 아내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남편은 현직에 있을 때 누구보다 청렴하게 자기관리했다.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들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24일 진행된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상당임에도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지난해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미술품 매매 때문이지 가액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의원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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