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는 웃고 집주인은 울게 한 부동산 대책

신인규 기자 2020. 7.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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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앵커>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게 하고, 집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게 7.10 부동산 대책의 골자입니다.

시장이 정책 의도대로 반응할지가 미지수인데요.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인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공시가격 15억원과 13억원짜리 서울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2주택자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봤습니다.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2,650만원에서 내년 6,856만원으로 뛰어오릅니다.

후속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이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의 저항 뿐 아니라 야당의 법안 저지 움직임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정부 고위직들처럼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두고 지방의 부동산만 팔게 되면 시장 왜곡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가 권해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 임대사업자들은 집단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창엽 임대사업자 협의회장

"다주택, 투기꾼,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임대사업자에게 지금의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등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인 민영주택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맞으려면 2인 맞벌이 가구 기준 월 612만원보다 적게 벌어야 합니다.

여기에 6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치솟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특공에 당첨이 되더라도 수 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가 미리 고가의 전셋집을 마련해준 '젊은 금수저'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지금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 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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