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서 만난 50대女 살해하고 야산 유기…30대 종업원 징역 30년

정일형 기자 2025. 6. 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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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5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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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씨는 피해자 회복이 불가능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살해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5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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