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속이고 여중생 성매매" 발칵…50대 정체는 전문직

류원혜 기자 2025. 6. 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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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과거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한 차례 결심 공판까지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송치된 아동 성착취 범죄 등이 뒤늦게 기소·병합돼 검찰이 다시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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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사진=뉴스1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는 과거 청소년 성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과 보호관찰(5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금지 조치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러 차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현금과 담배 등 대가를 건네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꾀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감염성 성병인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약을 가져다달라"고 요구했다가 성병에 걸린 사실이 들통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성병 감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앞서 A씨는 한 차례 결심 공판까지 마쳤으나 수사기관에서 추가 송치된 아동 성착취 범죄 등이 뒤늦게 기소·병합돼 검찰이 다시 구형했다. A씨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구형은 다소 과도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22일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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