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합심해 ‘760억대 전세사기’…60대 주범, 2심도 ‘징역 15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6. 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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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대 전세사기를 자행한 일명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정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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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하던 피해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 울분
경찰, 사고매물 무단 재임대 의혹 관련 수사 중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년 10월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일명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아무개씨 등 일가족이 택시 안에서 분개한 피해 세입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대 전세사기를 자행한 일명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이종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정아무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또한 재판부는 정씨의 아내이자 공범인 5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정씨의 아들이자 감정평가사인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취득한 후 임차인 500여 명의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감정평가사인 아들 B씨의 경우, 부친 정씨의 요청에 따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하는 등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 정씨의 죄질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76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전세사기 범행은 생활의 안정을 뒤흔드는 범행"이라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비를 위해 아주 많은 돈을 허비했다.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법인카드로 거액을 쓰는 등 재산 은닉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서 무죄가 선고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아들 B씨의 일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B씨를 향해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턴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의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지탄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10여 명 중 한 남성은 정씨 일가족을 향해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라고 외쳤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 일가족이 최근 사고 매물들을 무단으로 재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다수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점유권 유지 목적에서 짐을 남겨둔 채 집을 비웠는데, 정씨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신규 세입자를 받았다는 게 고소 내용의 골자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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