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2%' 주택 추가 취득세, 외국인도 똑같이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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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전격 발표한 '추가 취득세' 방안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다주택자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 발표 후 시장 일각에선 내국인 다주택자만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중국인 등 외국인과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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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주택 수에 따라 1~4% 차등 적용했던 취득세율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앞서 주택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낸 2~3주택자는 주택 신규 취득시 세액이 2배 이상, 4%를 취득세로 냈던 4주택 이상 보유자는 3배 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의 일종인 취득세는 매물 잠김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면 세율을 높이더라도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역으로 세율을 낮추면 거래량이 늘면서 전체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4년 정부가 주택 유상거래에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1~3% 수준으로 감면하자 2014년 16조3912억원이었던 취득세수가 2015년 20조8103억원으로 4조4191억원 증가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 중 주택과 토지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다른 품목보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취득세수 23조8135억원 가운데 33.5%가 주택, 30.1%가 토지에 부과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만이 집값 안정화에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리되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을 풀려야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면 경제효율을 저해하고 거래를 더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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