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차인 동의' 활용, 세입자 피해 차단할 것"

전형민 기자 2020. 7.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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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사업자가 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하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세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활용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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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말소로 세입자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제도 보완
"임차인 동의 과정서 '웃돈' 재협상 이뤄질 것"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등록임대 사업자가 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하려면 세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아직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이들 역시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고 말소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거 안정을 기대하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장기 임대를 선택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집주인이 등록임대를 말소하면서 장기임대 의무가 사라지고, 세입자와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해줘야 할 의무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등록임대는 세입자 입장에서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집주인은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임대보다 임대료가 3000만~5000만원 비싼 편이다.

국토부는 '임차인 동의 필요'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세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활용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말소 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집주인들은 '웃돈'을 임차인과 재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 3법'은 현재 국회에서 의원발의만 끝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7월 중 통과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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