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퇴직금' 사라지나…정부, 全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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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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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순차 적용…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지급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실행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고용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의 일시금 형태인 퇴직금은 사라지고 모든 퇴직급여가 연금으로 전환된다.
퇴직연금 의무화도 함께 추진되는데,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5단계로 나눠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구상이다.
또 퇴직급여 지급 요건도 완화해, 현재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3개월 이상 근무'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퇴직연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처럼 공단 체계를 통해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퇴직연금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오는 2028년까지 1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중 4000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나머지 3000명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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