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 아파트 2채 보유자 종부세만 1억원

세종=전슬기 기자 2020. 7. 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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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구입·보유·매각' 전 과정에 징벌적 과세가 추진된다.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시 종부세만 1억원에 달한다.

이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 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에 나설 수 있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보다 낮아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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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대 72% 치솟아.. 다주택자들 증여 택할 가능성


다주택자의 ‘구입·보유·매각’ 전 과정에 징벌적 과세가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0%로 오르며, 양도소득세는 최대 72%, 취득세도 12%까지 치솟는다.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시 종부세만 1억원에 달한다. 내년까지 시장에 집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압박이다. 그러나 보유와 매각 세금을 동시에 올리면서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 등 기대와 다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를 막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내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에서 6.0%로 두 배 뛴다. 서울 아파트 2채 합산 시세가 20억원이면 종부세가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약 3배 증가한다.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30억원)와 잠실주공아파트(16억원) 소유시 종부세가 4945만원에서 1억2648만원으로 3배 오른다. 여기에 15억원 은마아파트를 한 채 더 소유하면 종부세는 1억9478만원이 된다.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의 집을 팔 때도 차익의 최대 72%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인상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세율도 가액의 1~4%에서 8~12%로 훌쩍 높아진다.

정부는 이날 1~2년 미만 보유는 투기성 거래로 규정했다. 이에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 세율이 40%에서 70%로 오른다. 보유 기간 1~2년의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의 ‘투기 꽃길’로 지목됐던 임대사업자 혜택도 축소했다. 4~8년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해 관련 세제 혜택을 없앴다. 다만 소급적용 논란을 고려해 기존 등록 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회의적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와 매각에 모두 발이 묶이면서 증여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으로 매각에 나설 수 있지만, 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보다 낮아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를 피하려 증여로 돌아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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