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아현동 집2채 종부세, 2966만원→ 6811만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多)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다른 집은 모두 투기" "단기간에 집을 사고파는 것도 투기"라는 원칙에 따라 세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10일 본지가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의뢰해 이번 대책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부동산 세금을 모의 계산해 본 결과, 7·10 대책이 시행되면 서울 강북과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경우, 대기업 과장·차장급 연봉만큼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강북 2주택자 보유세, 대기업 과·차장 연봉만큼
우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2966만원이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보유세는 6811만원(2.3배)으로 올해의 2배 이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공시가격이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한 경우다. 강남권에 공시가격 15억·3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경우에는 종부세가 7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강남권 3주택자의 경우 세금 증가액이 더 가파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와 은마아파트(84㎡), 잠실동 주공5단지 아파트(82㎡) 등을 가진 3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1억72만원에서 내년 2억5717만원(2.5배)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아파트 3채의 시세 합계를 대략 70억원이라고 잡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 시가의 약 3.5%를 매년 보유세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별도 수입이 없는 은퇴한 다주택자인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최대 70%까지 늘어나, 내년 6월부터 시행
정부는 집을 짧은 기간에 사고파는 것도 '투기'라고 보고 세금을 대폭 올렸다. 1주택자라도 2년 내에 집을 사고팔 경우 최대 양도 차익의 7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입주권 포함)의 양도세는 현재 40%에서 70%로, 1~2년 미만 주택은 60%로 각각 올리겠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내년 5월 31일까지는 양도소득세율 인상 방침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14억원짜리 아파트 1채 소유자가 매입 후 1년 이내에 17억원에 팔아 양도 차익이 3억원인 경우, 현재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1억309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1억원이 더 늘어난 2억2907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1억301만원이지만, 1억9635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다주택자 종부세 내며 버틸 가능성 커
정부는 이번에 보유세·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고, 다주택자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법인·신탁을 통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빈틈'을 없애려고 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기보다는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증여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증여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주택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입맛대로 내년 6월 이전에 대거 주택 매도에 나서고, 그 결과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경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부담하고서라도 버틸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159만 가구에 달하는 등록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임대 의무 기간 내 매각을 허용하고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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