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세금 무서워서 집 못팔면 어쩌나?(종합)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부동산세제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세금부담으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증여 등의 편법을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방법도 우려했다. 당장 종부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클 경우 반대로 집을 팔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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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로 오른다. 홍 부총리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해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소급적용'인 셈이다.
이번에 폐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만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 자발적인 말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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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인상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 전 유예기간이라는 유인책이 생겨 매물 출현 가능성을 기대할 만하다"며 "반대로 양도 이후 재취득 시 무거운 거래비용이 발생해 물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양도세 중과의 경우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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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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