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찔끔' 풀고 신도시 더 짓겠다는 국토부..이번엔 집값 잡을까

박상길 2020. 7.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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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골자는 '공급'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고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택지에서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는 높이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주택에서는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를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이미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 국민주택은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순수 추첨제로 운영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소득·자산 기준을 맞추고서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미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류했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의 경우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씩 높인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공 당첨 기회는 더 넓어진다.

신혼부부 특공은 추첨제와 가점제가 혼용된 방식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얻는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77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 등이 진전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지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수용 주택 수를 늘린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 수준이다. 이를 좀 더 올리면 주택을 더 지을 수 있지만 대신 건물 간격이 좁아지거나 층고가 높아져 쾌적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역세권 등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해줘 더 많은 주택을 짓게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공공 재개발에 이어 공공 재건축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대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방식인데 이를 재건축에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은 조합원 간 치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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