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단타 세금 올리고 실수요자 낮춘다"(상보)

김노향 기자 2020. 7. 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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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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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10일 문재인정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땐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내야 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내집 마련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부동산세제를 강화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두배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인상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12%로 오른다. 홍 부총리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10일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4년 단기임대·8년 아파트 장기임대 세제혜택 폐지


정부는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장기임대 유형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공적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해 4·8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내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줬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소급적용'인 셈이다.

이번에 폐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 만약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할 경우 자발적인 말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의무를 준수하도록 합동점검을 정례화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신 실수요자에겐 혜택을 늘린다. 수도권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을 비롯해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심 고밀개발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은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전액,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절반을 감면한다. 정부는 올 10월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중저가주택의 재산세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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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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