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 규제에.. 조합 추진 단지들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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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의 여파가 재건축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 재건축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만 '2년 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일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또 6·17 대책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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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 재건축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절반이 넘는 45개 단지는 서울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꼽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다.
또 6·17 대책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주택 소유 시점부터 합산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받지 못한 채 현금 청산 대상으로 분류된다. 재건축 이후 시세에 비하면 훨씬 낮은 감정가격을 받고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단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는 최근 1년 넘게 공석이던 추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도 다음 달 중으로 조합 설립 총회를 열기로 했다. 경기 과천 주공 8·9단지의 경우에도 6·17 대책 이후 조합 동의서에 서명하는 주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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