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임대업 혜택..소급적용 혼선에 등록사업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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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될 전망인데요.
기존 사업자까지 소급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와 혜택 때문에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당근'을 빼앗겠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한데요.
일단 여당은 일괄 적용은 없다고 설명했는데,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내용은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3년 전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투명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도 꺼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017년 8월)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만 믿고 수십에서 수백 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투기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당이 임대주택 세제혜택 대폭 축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 이윱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기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악용하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문제는 각종 혜택을 삭제한 개정안에서 이미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부칙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소급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A씨 : 과세 혜택이 없었으면 그 집을 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장기임대사업자로 해서. 쉽게 말해서 안 사도 될 집을 샀는데 지금 와서 세금 혜택을 없앤다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서둘러 신규등록에만 혜택이 축소된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헤택 축소는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3년 만에 정책을 아예 폐기하는 꼴이어서 신뢰 추락과 함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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