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투기성 단기 매매 근절..종부세 강화 입법 추진

박연신 기자 2020. 7. 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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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에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연신 기자,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 강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율 강화 방안은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종부세율을 최고 4%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축소와 과표 구간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양도소득세 부담도 높인다고요?

[기자]

투기성 단기 매매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때 물리는 세금을 강화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1년 혹은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을 없앨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제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 5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초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했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고, 등록임대주택을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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