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6만원 냅니다'...베트남 여행 갔다가 폭탄 왜?

김성훈 기자 2025. 6. 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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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 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가열 담배 및 기타 신종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동(약 16만원)에서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제품은 수거 후 폐기됩니다. 

이번 규정은 향후 공청회와 검토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현지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미흡해 관련 규정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베트남까지 동남아 국가들이 전자담배 규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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