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사로 실직자 됐는데…"국민연금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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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퇴직, 경기 한파로 가게 문을 닫게 되는 등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따르면 만 60세 생일이 지난 뒤 퇴직했는데,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 60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통상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 퇴직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직장이 보험료 절반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다시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공단에 납부 재개 신고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는 납부예외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제도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실업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후에 받을 연금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실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 소득이 일정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 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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