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올려 집값 잡는다"..이르면 이번 주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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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이 또다시 손질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과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0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대출 대책과 추가 공급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연신 기자, 문 대통령 지시 이후 추가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다주택자들 세금 부담 더 늘린다고요?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율 강화 방안은 지난해 정부가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먼저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해서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면, 공시가격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래미안대치팰리스와 잠실주공 5단지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내년에는 지금보다 1천900만 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축소와 과표 구간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3주택자 이상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 같은 안들은 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세 인상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 물리는 세금을 강화해 투기성 단기 매매를 막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을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1년 혹은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면서 세제 혜택을 줬는데 이 혜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세제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지난 5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초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했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고 등록임대주택을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이 30~40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도 주문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이야기되나요?
그간 자금력과 청약 가점이 부족해 30~40대 실수요자들이 주택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했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이 높아질 전망인데요.
현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 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인데,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 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거라서 3기 신도시에 이어 추가 미니신도시 추가 지정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기존 3기 신도시에서 탈락한 후보군을 포함해 서울 안에서의 추가 택지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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