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 다주택 세부담 늘린다"..종부세 기준 하향 검토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놓을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현행 6억원 밑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거주하지 않고 단기매매시 아예 양도세 공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실거주 요건은 1주택자에게도 강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5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대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라","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지시함에 따라 당·정이 속도감 있게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양도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양도세는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비과세와 공제혜택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과세 대상, 제도 도입 효과 등 시뮬레이션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정이 추가로 마련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은 12·16 대책에 내놨던 종부세, 양도세 강화 방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 발표하고 오는 9월 국회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넣기보다는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조기에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어차피 적용 시점은 내년으로 동일 하지만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은 우선 12·16 대책 때 발표했으나 시행하지 못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이달 안에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율이 최대 4%까지 올라간다.
당·정은 '플러스 알파'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현재는 20억원에서 6억원 공제한 금액이 과표 금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지만 공제 기준을 이보다 낮추면 세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12·16 대책에 내놓은 4% 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선 양도세가 올라간다. 12·16 대책에선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으려면 거주기간 요건도 일부 충족하도록 했다. 이 역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태다.
당·정은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12·16 대책 때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다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혜택을 주는데 이 혜택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1주택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보유가 아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 추진한다.
오는 10월 발표되는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서민·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재산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라고 지시해 이들이 최초로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그간 정부가 유지해 온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대수술도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3일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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