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르고 보완하는 6·17 'DIY' 부동산 대책

박소연 2020. 6.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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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6·17 대책 재건축 관련 실거주 요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면서 직접 거주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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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 멀다하고 걸려오는 민원 전화 
전세대출 회수 요건 예외 규정 확대 안 할듯

[파이낸셜뉴스] 6·17 대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분이 멀다하고 걸려오는 민원 전화 때문이다.

정부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규제 메시지'에 힘을 싣다보니 모순되는 디테일이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정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재건축 임대사업자 실거주 요건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기존 정책과 충돌을 중심으로 정책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6·17 대책 재건축 관련 실거주 요건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분양권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6·17 대책이 직접 거주시 과태료를 물게 한 8.2 대책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면서 직접 거주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순되는 상황을 인정하고 들여다 보고 있다"며 "다만 별도 정책으로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 말했다.

가장 큰 혼란을 빚고 있는 전세대출 회수 요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앞서 공개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가 설정한 전세대출 회수 요건을 벗어나는 사례에 대한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관심은 예외규정에 쏠린다. 규제지역 대부분 주택이 3억원을 넘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우선 인정되는 예외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거주용 집을 마련할 때다. 옮겨 가려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해당 임대차계약의 만기 시점까지 전세대출 회수가 미뤄진다.

또 규제 이후 취득한 주택이 3억원 미만이라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대출은 회수되지 않는다. 이 경우 입주 시점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전셋집을 재계약하더라도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하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연장이 유효하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 시행 이후 구입행위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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