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 했다가 ‘사달’… A씨 “순간 잘못된 선택”

고재우 2025. 6.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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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 한 선거사무원 A씨.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에 나섰던 선거사무원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A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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