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묶은 정부.. 실수요자 숨통까지 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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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집 보유 법인,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대 4000만원까지 오른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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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상 종부세 공제 폐지
전세자금대출·전입조건 강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이상현 기자] 10억짜리 집 보유 법인,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대 4000만원까지 오른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선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접경지와 환경보호 구역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함께 대전·충북 청주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게 됐다. 규제 방안에는 세제강화와 대출규제까지 망라됐다. 전문가들은 "최강의 규제"라며 "투기는 잡겠지만 실수요까지도 잡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6억원 공제 폐지가 합해지면서 규제 위력이 더 커지게 됐다.
예컨대 법인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긴다.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의 '갭투자'를 막을 강력한 대책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해야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역시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아울러 집값의 바로미터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다시 한 번 꽉 조였다.
박상길·이상현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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