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묶은 정부.. 실수요자 숨통까지 조였다

박상길 2020. 6. 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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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집 보유 법인,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대 4000만원까지 오른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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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넓혀 '갭투자' 차단
법인 대상 종부세 공제 폐지
전세자금대출·전입조건 강화
정부가 최근 규제를 피하 주택 투기에 나선 법인 부동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이상현 기자] 10억짜리 집 보유 법인,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대 4000만원까지 오른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선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접경지와 환경보호 구역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함께 대전·충북 청주까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게 됐다. 규제 방안에는 세제강화와 대출규제까지 망라됐다. 전문가들은 "최강의 규제"라며 "투기는 잡겠지만 실수요까지도 잡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다.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과 6억원 공제 폐지가 합해지면서 규제 위력이 더 커지게 됐다.

예컨대 법인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6억원 공제를 받은 뒤 나머지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전체에 대해 3∼4%의 최고세율로 종부세를 매긴다. 매년 3000만∼4000만원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도 대폭 오른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의 '갭투자'를 막을 강력한 대책도 내놨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해야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역시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아울러 집값의 바로미터인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규제의 고삐를 다시 한 번 꽉 조였다.

박상길·이상현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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