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대책, 아직 적용 전인데.."..국토부 한달만에 정책실패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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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5·11 대책'이 22번째인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무력화됐다.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도 전에 더 센 규제를 한 달 만에 내놓으면서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해당 규제에 따라 앞서 발표한 5·11 대책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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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일정 짜던 업계는 '당혹'
17일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고양·남양주·군포·부천·안산·오산·평택 등 경기권 대다수 지역 및 인천·대전광역시 전역, 청주 일부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 인천 서·남동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는 19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규제에 따라 앞서 발표한 5·11 대책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달 만에 기존 규제 내용과 중복되는 더 센 규제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로 ‘주먹구구식 정책’의 한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부터 조합 및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에 나섰고, 청약시장이 과열되자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추가 대책에 분양 및 건설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19일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서울 등 수도권 대다수 지역과 대전 등 지방 일부 지역에서 금지되면서 청약열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대다수 건설사들이 ‘5·11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8월 전까지 청약일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6·17 대책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의 경우 새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6월 말 이후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들의 일정 조정이 어렵다.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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